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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및 선택특약 내용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 ②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③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①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암수술비 : 보장개시일이후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포함) 진단확정,치료목적으로 비급여암수술시 1천만원지급(가입후1년미만50%) ②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항암방사선치료비 : 보장개시일이후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포함) 진단확정,치료목적으로 비급여항암방사선치료시 5천만원지급(연1회,가입후1년미만50%) ③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항암약물치료비(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 보장개시일이후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진단확정,치료목적으로 비급여항암약물치료시 5천만원지급(연1회,가입후1년미만50%) ④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항암약물치료비(4기암) : 보장개시일이후 '4기암' 진단확정,치료목적으로 비급여항암약물치료시 1억원지급(연1회,가입후1년미만50%) ⑤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2대질병수술비 : 2대질병(뇌혈관질환또는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치료목적으로 비급여2대질병수술시 1천만원지급(가입후1년미만50%) ⑥암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 : 보장개시일이후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포함) 진단확정,치료목적으로 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시 1천만원지급(연1회) ⑦2대질병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 : 2대질병(뇌혈관질환또는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치료목적으로 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시 1천만원지급(각각연1회) ⑧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비 : 진단확정질병치료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시 50만원지급 ⑨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 : 특정순환계질환 진단확정,치료목적으로 수술시 5백만원지급(가입후1년미만50%) ⑩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 진단확정질병으로 -㉮질병치료 직접목적으로 병원또는의원(한방병원또는한의원포함) 입원치료시 ㉯질병치료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시 ㉰가번, 나번이 동일질병치료목적-에 모두 해당시 지급(1종:10만원,2일한도/2종:10만원,4일한도/3종:10만원,6일한도/4종:25만원,8일한도/5종:50만원,10일한도) ※ [①~④,⑥번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잔고:보험가입금액(10억원)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합계액을 차감한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①(공통) 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중환자실,질병수술,수술동반입원) 1.치매를제외한정신적기능장해,선천성뇌질환,심신상실 2.성병 3.알코올중독,습관성약품,환각제의복용,사용 4.질병원인이아닌신체검사,예방접종,인공유산,불임시술,제왕절개수술 5.피로,권태,심신허약등안정치료 6.위생관리,미모성형수술 7.정상분만,치과질환 ③(질병수술,수술동반입원) 1.정신,행동장애 2.비염증성장애원인습관성유산,불임,인공수정관련합병증 3.임신,출산(제왕절개포함),산후기수술 4.선천기형,변형및염색체이상 5.비만수술 6.요실금 7.치핵,직장,항문관련 8.치과질환 9.건강검진,예방접종,인공유산 10.영양제,비타민제,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친자확인진단,불임검사/수술/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포함),성장촉진수술 11.단순피로,권태 12.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탈모등피부질환 13.발기부전,불감증,단순코골음,치료하지않는포경,일상생활에지장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14.국민건강보험비급여대상의외모개선목적치료술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전 보험기간 중(갱신으로 인한 보험기간 포함)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각각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해당 특별약관이 갱신된 후 갱신전 진단확정된 유사암과 동일한 종류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에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진단확정 1회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기간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납입 및 만기 : 20년납 100세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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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운전여부 및 목적,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운전여부 및 목적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 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되는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없으나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보상)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나간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립되는 보험료 없이 보장담보만으로 가입 하시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형특약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특약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기일의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기본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특약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들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전만원을 초과하는 나며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런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 공용상이서 시운전들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선박에 답승하는 것들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한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쥐소 가능합니다 1.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2.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 환급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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