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상대방'을 위한 거라면,

운전자보험은 '당신 자신'을 위한 유일한 방패입니다!


"민식이법, 12대 중과실…

사고는 순식간이지만 경제적 책임은 평생 갑니다."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상해종합보험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당신의 일상과 자산을 지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까지 한 번에 해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 중 포함)

최대 2억 5,000만원 보장으로 대형 사고에도 든든하게!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매연과 정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에서 당신을 보호합니다

"내가 다치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질까요?

나를 위한 투자가 곧 가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운전자보험 이젠

준비가 필수입니다!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상해종합보험(2607)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로 차등 지급 ※지급금액(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4 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급~11급: 20만원, 12급 ~14급: 10만원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운전 중 혹은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피해 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 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부담한 금액을 지 급 ※지급사유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 우(운전 중만 해당되며 운전 후 비탑승 상태는 제외)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 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 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 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 되거나, 불기소된 경우로 한정)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 녀 제외)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 자동차사고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피해자 1인당 보험금 한도 금액 1 가입금액 1천만원: 28일(4주)미만 진단 시 500만원한도, 28일(4주)이상 42일(6 주)미만 진단 시 1,000만원한도 2 가입금액 7백만원: 28일(4주)미만 진단 시 200만원한도, 28일(4주)이상 42일(6 주)미만 진단 시 700만원한도 3 가입금액 5백만원: 28일(4주)미만 진단 시 150만원한도, 28일(4주)이상 42일(6 주)미만 진단 시 500만원한도 4 가입금액 3백만원: 28일(4주)미만 진단 시 150만원한도, 28일(4주)이상 42일(6 주)미만 진단 시 300만원한도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의 금액 한도로 지급 ※지급한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 2호에 의한 벌금: 3천만원 한도 2. 상기 이외: 2천만원 한도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혹은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사고 」마다 약관에서 정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제공 ※지급사유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함.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 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 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5. 사건이 송치되어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조사받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급발진 자동차사고 분쟁」이 발생하여, 약관에 서 정한 소송사건 중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 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로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x 해당 후유장해지급률(3~100%)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 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 한도: 1회 입원당 180일)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 한도: 1회 입원당 180일)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에서 11급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통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 한도: 1회 사고당 30일)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운전자용]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와의 충돌, 접 촉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사고 [비운전자용]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사고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시 1회한으로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 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 태 발생 시 1회한으로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골절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을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60회한) ※입원상해 재활치료(급여),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60회 한도 로 보장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MRI 검사(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 험가입금액 지급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 피보험자의 자녀 제외)가 42일(피해자 1명 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형사합의한 경우,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제외) 납입 및 만기 : 20년납기 / 20년만기 지급금액 : 가입금액

가입담보 및 보장내역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상해종합보험(2607) (운전자+상해플랜)

가입예시

▶ 예금자보호법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상해종합보험(2607)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운전여부 및 목적,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운전여부 및 목적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 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되는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없으나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보상)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나간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립되는 보험료 없이 보장담보만으로 가입 하시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형특약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특약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기일의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기본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특약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들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며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런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 공용상이서 시운전들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선박에 답승하는 것들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한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쥐소 가능합니다 1.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2.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 환급
■ 이 상품은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이자를 붙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의 변동으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은 가입당시에 예상한 금액과 달라집니다. ■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최저보증이율로 보증하여 드립니다. ■ 중도인출은 약관대출과 달리 대출이자를 납입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미래의 수익을 미리 받는 것으로 중도인출 이후 해지 및 만기환급금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취소 및 무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월이내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① 계약 체결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 -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모집자나 고객콜센터(1566-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ainsure.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 소비자상담센터(137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변호사선임현물급부제공형(갱신형)(특약) 납입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납입기간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5년 만기로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납입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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